회칙
제1장 총칙

제1조 [명칭]
이 학회는 한국민족운동사학회라 이름 한다.

제2조 [목적]
이 학회는 한국민족운동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, 겨레의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하여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활동]
본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① 월례발표회․학술발표회․심포지움․독회를 개최한다.
② 학회지 『한국민족운동사연구』, 단행본, 자료집 등을 편집․발간한다.
③ 본 학회와 관련된 강연․토론회․자문, 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등을 행한다.

제4조 [회원]
① 회원자격 : 이 학회의 회원은 한국민족운동사를 연구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, 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 회원구분 : 이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.
③ 회원가입 : 일반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. 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 [경비]
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 기부금, 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, 회비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 [위치]
이 학회의 본부는 서울시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

제7조 [체계]
이 학회에는 총회, 이사회,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8조 [총회]
총회는 학회운영의 최고기구이며, 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.
① 개최시기 : 정기총회는 매년 12월에 연1회 개최하며, 회장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② 임무 : 총회에서는 회장을 선출하고, 회칙개정과 기본 업무를 심의․의결한다.
③ 의결방식 : 회칙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 2 / 3이상으로, 기타 사항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9조 [이사회]
① 구성 : 이사회는 회장, 회장이 선정한 총무이사, 연구이사, 편집이사, 기획이사, 섭외이사, 감사, 회계, 지역이사로 구성한다.
② 임기 : 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 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 개최 :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제안․위임한 사항을 심의․의결 집행한다.
④ 임무 : 총회에서 의결된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맡아서 수행한다.
⑤ 이사의 활동 :
-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통괄한다. 회장이 유고일 때는 총무이사 중 선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-회장은 학회 원로를 고문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, 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 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.
-총무이사는 월례발표회 및 학술발표회의 준비 및 결과 보고 등 학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.
-연구이사는 월례발표자의 선정, 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의 개최, 학회지의 대주제 선정 등을 주관한다.
-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.
-기획이사는 학회의 대외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.
-섭외이사는 회원의 확보, 학술발표회의 개최, 학회 지원금의 확보 등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교섭을 담당한다.
-감사는 학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독한다.
-회계는 금전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.
-지역이사는 해당지역에서 회원 모집, 발표자 추천, 투고자 소개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 [편집위원회]
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① 구성 : 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연구이사 및 학회 임원 가운데 선정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 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② 임기 : 편집위원의 임기는 2년으로 하고, 연임할 수 있다.
③ 개최회수 : 편집위원회는 3월, 6월, 9월, 12월에 각각 개최하며 회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④ 임무 : 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학회지의 대주제, 논단, 연구동향, 학술정보, 자료소개,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.
-투고문에 대한 1차 심사.
-논문을 심사할 외부심사위원의 선정.
-외부심사위원의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.
-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.

제3장 편집 규정

제11조 [목적]
이 규정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발행하는 학보에 대한 논문투고와 심사 등의 편찬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, 학보에 수록되는 논문의 수준을 높여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위상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조 [학보명칭]
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보의 명칭은 한글로 『한국민족운동사연구』, 영문으로 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라고 한다.

제13조 [발간회수]
학보는 3월 30일, 6월 30일, 9월 30일, 12월 30일 연 4회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늘려 발행할 수 있다.

제14조[편집위원회]
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① 구성 : 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연구이사 및 학회 임원 가운데 선정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 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② 임기 : 편집위원의 임기는 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 개최회수 : 편집위원회는 3월, 6월, 9월, 12월에 각각 개최하며 회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④ 임무 : 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학회지의 대주제, 논단, 연구동향, 학술정보, 자료소개,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.
-투고문에 대한 1차심사.
-2차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청탁한다.
-2차 심사를 마친 논문들을 확인 처리한다.

제15조 [게재내용]
학보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.
① 논문
② 서평
③ 자료소개, 연구동향 및 학술정보, 논단
④ 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 등에 관한 내용

제16조 [투고규정]
학보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① 게재자격 : 학보에 게재하려고 신청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, 동일시기에 같은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.
② 주제 : 한국 근현대의 정치․경제․사회․외교․문화․사상 등 한국민족운동 전반과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.
③ 작성 : 게재하려는 논문의 작성은 본 학회지의 일반적인 작성방침에 따른다.
④ 분량 : 200자 원고지 170매 내외로 하며, 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 170매를 초과할 수 있으며, 경우에 따라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⑤ 제출요령 : 투고 시에는 원고를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(http://submission.hknm.or.kr)을 통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. 이때 원고 말미에 소속과 직위, 연락처(자택․직장․휴대폰․E-mail), 주소(자택 또는 직장), 투고일을 명시하여야 하며, 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. 원고는 학보 발간일로부터 2개월 전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집의 구성과 출판일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.
⑥ 초록 및 주제어 : 원고 제출 시 원고지 3매(600자) 이내의 국문초록을 제출하고, 심사가 종료된 이후 수정원고 제출 시 1,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. 초록의 내용은 비전공자도 연구의 핵심내용과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서술해야한다. 또한 국문주제어와 영문 Keyword를 각각 7개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.
⑦ 필자 : 필자가 2명 이상인 경우, 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.
⑧ 게재료 : 논문 게재가 결정된 필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, 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.
⑨ 저작권 : 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 이전된다. 개인적인 논문집 및 저서 간행 시학회의 동의하에 게재가 가능하며, 이상의 내용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 투고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한다.

제17조 [논문심사절차]
① 심사주체 : 투고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.
② 심사절차
-논문 : 주제․내용․형식․분량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1차심사와 외부심사위원이 연구의 독창성, 논지의 정확성, 자료활용의 타당성,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논문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2차심사를 행한다.

제18조 [1차심사]
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전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이 되어 1차 심사를 행하며, 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
제19조 [2차심사]
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① 구성 : 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 3인으로 한다.
② 자격 : 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 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, 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 위촉 : 심사위원의 위촉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.
④ 표절율 검사 : 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표절율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 또한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20조 [논문심사원칙]
① 심사기준 : 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․논지의 정확성․자료 활용의 타당성․학계의 기여도에 입각하여 논문의 수준을 판정한다.
② 판정등급 : A(우수), B(수정 후 게재), C(수정 후 재 투고), D(게재 불가)를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③ C․D 판정을 내렸을 경우, 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.
④ 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.
⑤ 비평논문(설림), 서평, 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여부를 결정하며, 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.
⑥ 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아래 교정․교열을 마쳐야 한다.
⑦ 학술지에 게재된 개별논문에는 논문투고일, 심사일, 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.

제21조 [논문의 수정]
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학회에서 수정요청을 할 경우, 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. 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이 없을 경우, 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2조 [논문심사 이의신청]
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불응할 경우, 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 [논문재심사]
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을 경우, 새로운 투고 논문을 재심사할 수 있다. 단 심사위원 가운데 기존 심사위원이 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심사등급
판정
심사위원 갑
심사위원 을
심사위원 병
AAA게재
AAB게재
AAC수정 후 게재
ABB수정 후 게재
ABC수정 후 게재
BBB수정 후 게재
BBC수정 후 게재
AAD수정 후 게재
A
BD수정 후 재 투고
ACD수정 후 재 투고
BBD수정 후 재 투고
BCC수정 후 재 투고
CCC수정 후 재 투고
ADD게재 불가
BCD게재 불가
BDD게재 불가
CCD게재 불가
CDD게재 불가
DDD게재 불가

제24조 [논문 게재여부 판정]
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.

제25조 [편집자문위원]
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학회 평의원 중 10명 내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 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 4년이며, 중임이 가능하다. 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여 편집방향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.

제26조 [학보의 배포]
학보는 종신회원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게 배포한다.

제27조 [운영규정]
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「부 칙」
제1조 [적용시기]본 회칙은 2003년 10월 23일부터 적용한다.
제2조 [회명변경]2000년 4월 15일부터 ‘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’란 명칭을 ‘한국민족운동사학회’로 변경한다.
제3조 [회칙개정방식]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가 발의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, 출석자 2/3 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제4조 [회칙개정연혁]
① 이 학회의 회칙은 1984년 10월 9일부터 시행한다(창립회칙).
② 이 학회의 회칙은 1986년 10월 19일부터 시행한다(1차 개정).
③ 이 학회의 회칙은 1987년 9월 19일부터 시행한다(2차 개정).
④ 이 학회의 회칙은 1988년 10월 29일부터 시행한다(3차 개정).
⑤ 이 학회의 회칙은 1993년 12월 22일부터 시행한다(4차 개정).
⑥ 이 학회의 회칙은 2000년 12월 23일부터 시행한다(5차 개정).
⑦ 이 학회의 회칙은 2001년 12월 22일부터 시행한다(6차 개정).
⑧ 이 학회의 회칙은 2003년 10월 23일부터 시행한다(7차 개정).
⑨ 이 학회의 회칙은 2014년 1월 1일부터 시행한다(9차 개정).
⑩ 이 학회의 회칙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(10차 개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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